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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작업치료실 일상다반사

[치료실 이슈:보건의료 정책]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성인 대상의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도입 배경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체계는 미흡한 현실  지금 의료체계에서는, 급성기 치료(수술적/시술적 등 급성기 치 요법 등) 이후의 재활을 3차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 2차 종합병원급에서 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수가로 인하여,  환자들이 병원을 일정기간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발생함, 이로 인하여 급성기에서 아급성기(회복기) 기간의 재활에 집중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 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수행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함.

 

 

도입 목적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연개 하여, 좀 더 의료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회복기 재활의 대상

1기 재활의료기관 대상으로 보았을 때,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손상 환자, 척수손상, 골반 및 고관적 되태부 골절로 인한 치환술, 하지절단 환자 및 비사용 증후군 클라이언트를 회복기 재활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발병/수술 후 60일~ 90일 이내, 비사용 증후군은 일부 평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하는 환자들을 회복기 재 활 대상 환자로 지정.

 

지정 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거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이때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으로 종별을 변경(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3년마다 평가 후 지정하는 형식으로 지정, 국내 제1개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26개 병상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제1기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필수 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3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이로 구성되어있음,  1인당 환자수의 기준을 참고하여 이의 인력들을 충족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가 청구가 가능함.   또한 필수 시설로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치료실이 있어아 하며 필수 장비도 구비하여야 함 또한 진료도, 보건복지부의 고시되어있는 해당하는 환자의 진료 및 입원을 하야 하며, 병원의 입원환자의 경우 회복기 재활환자의 구성을 40% 이상 유지하여야 함.

(1인당/기준인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음.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도입 배경

어린이 재활 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 치료사와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여,  치료제 공기관의 운영적자 문제점을 제기,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전문 재활팀을 운영하여, 맞춤식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에게 좀 더 좋은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됨.

 

도입 목적

장애아동의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회복기 대상 상병

뇌 악성 신생물로 인한 질환, 중추신경계, 뇌전증,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출산 외상,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구순열 구계열. 일부 선천적 기형의 신체부위, 선천기형 및 변형, 등 기타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가 발생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함.

 

 

대상 의료기관

일정 조건(비공개되어있음)을 충족하여, 관련 인력, 시설, 장비를 충족한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며, 필수 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으로 전문의를 포함하여 4개 직종의 인력이 상시 상주하여야 하며,  입원병동을 운영하거나, 낮병동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가 필수 상주하여야 함.  시설 기준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재활실이 필요하며, 필수장비는 고시된 장비들이 구비되어야 함. 또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함.

 

지정 병원

약 현재 7개의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약 1년 기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보완할 예정임.  또한 지정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치료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교육상담을 3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Reference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301&PAGE=1&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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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물리치료실 (10종 중 8종이상) 온습포,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 운동치료실 (총 14

www.mohw.go.kr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9009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 (8.14~9.2) " | 힘이

보도자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 (8.14~9.2) 등록일 : 2020-08-14[최종수정일 : 2020-08-14] 조회수 : 1060 담당자 : 백수민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

www.mohw.go.kr

[주석]

의료수가는 미작성, 병원 명단 미작성(의료법 관련 저촉될 우려로 인하여, 미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