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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작업치료 국가고시] 의료법 / 의료기사법

아니 아무리봐도 광고같아...


의료법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한다.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간호판단,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딸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증(公證)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업을 하는 곳이다,(의료업)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병원

-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 해당, 장기 입원환자대상을 위한 병상)

 

*종합병원

100개의 이상의 병상보유

 

100~300병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이상 진료과목을 갗추고 전문의 근무

 

300병상 초과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근무

 

필수 진료과목외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룍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상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3년마다 재평가 시행,

 

*전문병원

특정 지료과목이나 특정 지로한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가능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가 기준에 부합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

거짓이나 부정하여 지정받거나, 지정이나 재취소 희망 시